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경 화성시 E 건물 603호를 임차하고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한 다음, 2016. 2. 11. 21:25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경 A로부터 제 1 항 기재 E 건물 603호를 전차하고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F 등 2명을 고용한 다음 2016. 3. 15. 17:30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자료, 임대차 계약서, 현장사진, 영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