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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20고정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요양원(이하 ‘피해자 요양원’이라 한다)은 보령시 C 소재의 충청남도 B 노인요양시설로서, 2007. 10. 5.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충청남도의 위탁을 받은 D재단에 의해 ‘E요양원’이라는 시설명으로 운영되다가, 2015. 10. 12.경 ‘B요양원’으로 시설명을 변경하고, 2015. 11. 25.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충청남도의 위탁을 받은 학교법인 F에 의해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요양원의 전신 ‘E요양원’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과장,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피해자 요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요양원의 운영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던 사람이고, G은 2012. 12.경 ‘E요양원’에 영양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피해자 요양원에서 영양사이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요양원의 회계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G의 공동 범행

가. 식자재비 관련 운영비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G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요양원의 식자재 거래처에 실제 구입한 물품 대금보다 가액을 부풀리거나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피고인과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받아 피해자 요양원 소유의 운영비를 빼돌려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5. 5. 15.경 피해자 요양원 사무실에서 식자재 거래처인 ‘H회사’ I에게 전화를 걸어 위 I로 하여금 피해자 요양원에 2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고, J에게 200,000원을 대신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9.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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