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요양원 ’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 사를 관리하고 요양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80세) 는 위 요양원의 입소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7:0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병원 ’에서, 치료를 마치고 위 요양원으로 복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시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고 자리를 이탈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차량 문을 확실하게 닫아 피해 자를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고 차량 문을 열어 놓은 채 또 다른 입소자를 위 차량에 탑승시키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몸이 불편한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 진 차량 문을 통해 그 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18. 14:50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병원 주차관리요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 (B 요양원에서 제출 받은 서류 첨부 관련) 및 첨부 자료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요양보호 사로서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