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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26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 자금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이사 F의 지인 G로부터 개인적으로 3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1. 9. 16. 위 금원 중 22,15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D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4. 주식회사 티앤지네트워크로부터 팬미팅 행사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에 대한 영문 번역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F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한 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G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 25,000,000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의 법인자금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는 2009. 6. 1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09. 8.경 미국의 Nielsen Business Media, Inc.(이하 ‘닐슨미디어'라고 한다)와 사이에 D가 음악 출판물 ’I‘의 브랜드, 로고, 상표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닐슨미디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D는 2011. 9.경 닐슨미디어에 지급하여야 하는 라이센스 비용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F은 G에게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G는 F의 요청에 따라 돈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2011. 9. 14. F이 알려 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은 2011. 9. 14. D가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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