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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84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D가 H에 대한 영문 번역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D 법인 자금으로 G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범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 자금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이사 F의 지인 G로부터 개인적으로 3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1. 9. 16. 위 금원 중 22,15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D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4. 주식회사 티앤지네트워크로부터 팬미팅 행사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에 대한 영문 번역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F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한 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G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 25,000,000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의 법인자금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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