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0. F, G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H 외 1필지 I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0.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4. 원고와 J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1) 임대인 : 원고, 임대인의 대리인 : 피고 B(K부동산) (2) 임차인 : J (3) 계약금 : 20,000,000원(계약시 지불), 잔금 50,000,000원(2011. 3. 15.에 지불) (4) 임대차기간 : 2011. 3. 15.부터 2013. 3. 14.까지 (5) 특약사항 : 소유주 대리하여 K 부동산에서 계약함(위임장 붙임) (6) 중개업자 : L공인중개사사무소, M공인중개사무소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J은 2011. 2. 14. 계약금 20,000,000원을 K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N,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1. 3. 15. 및 2011. 3. 16. 각 25,000,000원을 중개업자인 L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 피고 D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D는 2011. 3. 15. 25,000,000원을, 2011. 3. 16. 19,700,000원을 각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1. 3. 16. 잔액 5,300,000원을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J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다가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2. 7. 13.경 L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에서 80,000,000원 정도로 하여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자, J과 사이에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기로 한 후 2012. 9. 17.경 원고, J, 전차인 O 사이에 보증금 5,000,000원에 차임 월 4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9. 17.부터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