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가수다.
피고는 C와의 계약에 따라 위 호텔에서 C의 팬미팅 홍보행사와 관련하여 팬들을 상대로 한 투어 상품의 기획ㆍ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21.경 2016. 10.에 있을 C의 팬미팅 홍보행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투어 상품의 기획 및 판매 권한을 부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가로 3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앞으로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4.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된 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1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피고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C 측에게 지급한 상태여서 ‘C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2016. 6. 20.경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돈은 모두 위약금으로 몰취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1호증 내지 갑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이미 유사한 내용의 계약에 따라 C의 팬미팅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1차 팬미팅 행사’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 직후 원고가 피고에게 1차 팬미팅 행사상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