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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668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4,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가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산업단지조성공사 중 벌목 및 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주면 그 대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공사를 수주받아 피고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아 준 것에 대한 보수로 피고가 2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공사 수주와 관련된 원고와의 관계를 정산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바는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수주 대가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2,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을 임금 체불로 진정한 사건(이하 ‘원고의 진정 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00,000,000원을 넘으면 대가로 5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2013. 1. 14. 공사대금 242,55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고 2013. 1. 3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5,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도급금액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수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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