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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50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은 2013. 3. 26.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411호에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여자 종업원 B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명의 대여비용을 받고 경찰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받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F 및 하루 평균 3~4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1.항 장소에서 F가 지불한 13만 원 중 8만 원을 받고 F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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