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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8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1.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101동 411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1. 5. 23.경 위 오피스텔 101동 405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 B은 2013. 7. 하순경 피고인 C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13.경 위 오피스텔 101동 316호를 추가로 임차하였으며, 피고인 C, B은 주야간으로 여종업원 출근 관리, 손님 예약전화 확인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5. 초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101동 316, 405, 41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H, I, J 등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K, L, M 등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성매매 업소가 2013. 8. 22. 1차로 단속되고 2013. 8. 27. 2차로 단속되자 다른 오피스텔에서 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서울 강서구 N 오피스텔 805, 111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O 등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P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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