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에서 총 8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E’, ‘F’,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H(24세), I(19세), J(26세), K(34세) 등 약 30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의 비품관리, 청소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3. 4.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가 ‘L’, ‘M’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은 후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