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D 309호, 316호, 505호, 514호, 516호, 1512호에서,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E’, 'F’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C 피고인들은 2016. 3. 12.경부터 2016. 4. 1.경까지 위 D 309호, 316호, 505호, 514호, 516호, 1512호에서, 태국 국적인 H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I’이란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