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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단9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4]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17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 D(일명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을 D에게 전달하고 D를 룸으로 보내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5. 13.경까지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376] 피고인은 2014. 6. 30.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1502호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일명 ‘I’)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로 적발된 이후 또다시 2014년 6월경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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