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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9 2019고단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4』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명의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충남 태안군 F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펜션 신축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1:00경 세종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기한 내 문제없이 펜션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상당의 국세 등이 체납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펜션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천 5백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건축신고필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의 지연으로 건축허가 취득이 늦어지고 주변 민원, 태풍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것이고, 실제로 70% 정도 공사를 하였는바, 처음부터 펜션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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