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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7나20059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2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는 2012. 1. 13. 별지 1, 2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1 기재 토지를 ‘1 토지’라 하고, 별지 2 기재 토지를 ‘2 토지’라 하며, 통칭할 때는 ‘1, 2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회사는 1, 2 각 토지 지상에 펜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엠제이건설 주식회사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2012. 11. 무렵 하도급 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소외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나머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R과 소외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는 2013. 9.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ㆍ양수 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양수도 및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존의 미지급 공사비는 2,424,870,000원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나머지 펜션 신축공사를 3,806,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위 기존의 공사비 및 나머지 공사비 합계 6,230,87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E, S, H, T이 보유한 소외회사의 주식과 그 경영권을 R, U, V에게 양도한다.

소외회사가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할 경우 소외회사는 1, 2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펜션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대물변제약정). 3 원고는 2014. 2.경 위 공사를 완공하고 2014. 3. 25. 1, 2 각 토지 지상의 펜션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외회사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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