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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7 2013고정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부터

5. 5.까지 사이 산청군 B 소재 펜션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펜션 데크와 난간공사, 목재테이블 15조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1,5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무리했음에도 공사대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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