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2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E과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E은 D이 진행하는 부산 사하구 F 등의 주택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자재를 납품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 사하구 F에 주택에 싱크 제작 납품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택 4곳, 부산 남구 H에 있는 상가 1, 2층 I 공사현장에 싱크대 제작 납품을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택 페인트 작업을 완료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택 4곳, 부산 남구 H에 있는 상가 1, 2층 I 공사현장에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1,79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