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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7 2013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 F맨션 A동 508호 페인트공사를 하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페인트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페인트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여러 개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자금부족으로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상당부분 공사가 덜 진행된 상황에서 건축주들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의 대부분(3억 5,400만 원 중 3억 2,480만 원)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여타의 채무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하도급대금이 2,000만 원 가까이 더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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