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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4 2016고정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동야루 펜션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주택 단열재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3일 이내에 공사대금 789만 6,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펜션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3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열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789만 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수남 DNS 부사장이고, 양평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포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토목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수남 DNS의 명의만 빌려 사용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6.경까지 포크레인을 대여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1,115만 원 공소사실에는 ‘1,1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1,115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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