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23:45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