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2. 22:4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우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