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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5 2014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01:3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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