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51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는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관련치료를 받을 계획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