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1:21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낙동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빈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직업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