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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0.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0.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4.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4. 05:05경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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