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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52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5. 15: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 세 )에게 “ 너 죽었어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로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 등,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A(42 세 )로부터 반말 등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 죽을래

” 라며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문자 캡 처 사진,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B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위 문자 캡 처 사진, 통화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피고인 B의 책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상대방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자백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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