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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8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0세) 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5. 11:00 경 포 천시 D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50cm) 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늑골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0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이 개 잡년, 씹 구 녕을 찢어 죽인다" 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1.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휘두르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좌측 측두 부 등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폭행 시 사용한 각목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상해 진단서 및 진료기록 지

1. 첨부사진 4매, 문자 내역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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