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는 약 3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일아트숍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해준 5,000만원이 임대인의 부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 17:30경 대전 서구 E건물 190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임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다시 “찢어 옷 찢어 내가 찢어야 벗을래 ”라며 옷을 벗긴 뒤 “이 씨발년아, 보지 팔아먹고 사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이름이 단지 ‘회장님’으로만 저장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너 만나는 남자 다 안다. 내가 아는 놈만 세 사람이다. 내가 너 뒷조사 다 해서 사진까지 찍어 놨다.”라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침대에 던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시간대별 사건 정리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면담 접수기록지 등
1. 참고인 G 통화내역, 피해자 통화 내역, 피고인 통화 내역, 피해자 문자 메시지
1. 상처부위 사진, 깨진 거울 사진, 머리카락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