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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6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3. 7. 8. 22: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8동 18층 복도에서 그곳에 쌓아 둔 물건들과 관련하여 피해자 E(41세)과 시비가 되어 플라스틱 화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D아파트 1801호에서 청소도구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D아파트 1802호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물고, 피고인 B는 D아파트 18층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당기고 D아파트 1802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좌상 찰과상, 양측 견관절 염좌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D아파트 18층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F(여, 38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D아파트 1802호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부 좌상 찰과상, 좌측 전완부 찰과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변호인의견서(E, F)

1. 수사보고(피의자 E,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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