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4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3. 17:15 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E’ 호프집 앞에서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지 말라며 사건 외 F 등을 폭행하고 있었고, 길을 가 던 피해자 G(56 세) 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너는 뭐야 개새끼야, 너도 죽고 싶어” 라며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지팡이를 쥐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2015. 9. 24. 경 피고인 A에게 ‘ 나쁜 놈 아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때리느냐

’ 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E’ 호프집 앞으로 나오라 고 하여 같은 날 14:45 경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너 씹새끼야, 죽고 싶어 문자로 욕지거리를 하고 죽고 싶어 ” 라며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옆에 서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