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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교회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8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에 뒤따라 들어 와 문을 잠근 뒤 소변을 본 피해자에게 ‘여기를 닦아야 한다.’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저으며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건으로 닦고 손으로 후비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0. 21. 13:2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회 1층 로비에 있는 휴게실에서, 마침 피해자가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벌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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