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9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경 어느 날 16: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시켜주면서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쭉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F’ 식당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진 영암읍 동문로 75 소재 주택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한쪽 벽에 세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후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공터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G에 있는 ‘H교회’ 2층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외면하는 피해자의 눈 밑을 손가락으로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이 피해자를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고, 교회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보여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