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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경 피해자 C(여, 11세)의 친모 D와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인 집인 부산 동구 E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의 모친 D와 피해자의 의붓동생 F이 이웃집에 놀러가고 없는 사이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내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엎드려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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