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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4. 19.경 전처와 이혼하고, 피해자 C(큰딸, 이하 ‘피해자 1’이라고 한다), 피해자 D(작은 딸, 이하 ‘피해자 2’라고 한다) 및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10. 여름경부터 피해자 1을 상대로 매주 1회 내지 2회 가량 피해자 1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 1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 1이 가출을 하자, 2013. 5. 초순경부터는 피해자 2를 상대로 매주 1회 내지 2회 가량 피해자 2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면서 생활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0. 여름 새벽 시간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1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1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 1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1의 입에다 넣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1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하반기부터 2011. 상반기 사이에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1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 1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 1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1을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 하반기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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