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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 세) 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5:30 경 위 E 교회 본당 강당에서 위 피해 자가 신임 목사를 인정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교인들이 엉켜 실랑이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USB 1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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