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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503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H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교회’의 교인들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M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7. 13:00경 위 교회 2층 본당 예배실 안쪽에서 같은 날 13:00에 예정된 예배집례를 위해 N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 위 본당 예배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 입구를 몸으로 막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페트병을 두드리며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교인들을 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는 각각 양손으로 페트병을 들고 두드리고, 피고인 F는 한손으로 페트병을 들고 흔들고, 피고인 H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꽹과리를 치며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교인들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L교회 N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예배방해의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예배방해의 결과와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M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화해하여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회의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고 교회 내 분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H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 F, G, I, J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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