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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3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교회 소속 목사, 피해자 F( 남, 23세) 은 E 교회 소속 교인이다.

E 교회 소속 목사, 성도 들은 2017. 3. 경부터 E 교회의 원로 목사인 G 목사의 교회 헌금 유용 의혹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G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뉜 상태로서 피고인은 G 목사를 지지하는 측, 피해자는 G 목사를 반대하는 측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0:00 경부터 21:30 경 사이 E 교회 예배당 2 층 발코니 부근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 예배 참석을 명분으로 교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발코니 난간 쪽으로 세게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목사를 반대하는 피해자 측이 G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하는 금요 철야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신길 예배당에 난입하는 바람에 이를 밀어내기 위하여 양측 간에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예배를 지키려는 정당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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