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경주시 G에 있는 H 교회의 교인이다.
H 교회는 I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장로들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I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장로들을 지지하는 교인들은 본당 출입문을 폐쇄하였고,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부수고 본당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15. 05:10 경 위 교회 2 층에서, 위와 같이 잠긴 본당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출입문 손잡이를 두드리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 역시 그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두들기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이 D이 망치질을 할 때에 출입문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부수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는 장로 측 교인들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H 교회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교회 2 층 본당 출입문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H 교회의 교인으로서 예배를 보기 위해 한 어쩔 수 없는 행위로 형법 제 20조 소정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상회 상규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