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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2 2017고단4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22:10 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치과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29. 22:25 경 위 D 치과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순천 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친동생 H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 단말기 (PDA )에 H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그 휴대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화면 상 운전자 확인 란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운전자란에 ‘H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전자 서명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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