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21:4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집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신로 84, 구덕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구덕 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경찰 관인 서부 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게 피고 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E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E ’라고 서명하였으며,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구덕 교회 앞 교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그곳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 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 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위조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