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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7가단23150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25. 원고 소유의 이천시 C리(이하 모두 같은 리이다) D 답 1,802㎡ {2010. 1. 1. 기준 공시지가 (이하 같다

) 32,400원} 중 1,387㎡(419평)와 E 임야 14,975㎡(22,000원) 중 831㎡(251평) 합계 2,218㎡(670평)을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F 임야 8529㎡(26,900원) 중 1,893㎡(572평)를 원고에게 각 지분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원, 피고는 위 공시지가로 산정한 교환매매대금의 차액 12,299,100원(1,387㎡×32,400원 831㎡×22,000원 - 1,893㎡×26,900원)의 지급시기를 교환매매대상 확정 후 정하되, 원고가 시행하고 있던 ‘G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을 위해 위 가.

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분등기)를 우선 진행키로 하며, 추후 교환매매대상면적이 최종 확정됨과 동시에 교환대상 부동산의 필지분할 절차(공부상 지적정리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유물분할등기 및 교환매매대금 차액의 정산, 지불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D 토지 중 교환되고 교환매매대상 토지에 포함되고 남은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고, 피고가 그 도로를 사용하여 교환대상토지로 진출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원,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5. 1.자로 각자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필지 분할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D 토지 중 1,387㎡가 H로 분필되었고, E 임야는 I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그 중 819㎡(831㎡보다 12㎡가 감소)가 J로 각 분필되었으며, F 임야는 K로 등록전환되었다가 L 6,514㎡가 분필되어 나가 2,085㎡(1,893㎡보다 192㎡가 증가)가 남았다.

위와 같은 변화는 부동산 등기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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