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5.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임야를 개발하여 펜션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9. 12.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C(이하 ‘리’ 명칭은 생략한다) D, E, F 임야(이하 위 세 필지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E, F 임야는 2010. 10. 26. D 임야에 합병되었고, 위와 같이 합병된 D 임야는 2011. 5. 31. G으로 등록전환되었다)를 대금 245,000,000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9. 12. 1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는 H 소유의 I 임야(이후 J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1. 6. 10.경 위 J 토지 중 일부가 K 임야로 분할되었다)와 L 소유의 M 임야(이후 N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1. 6. 10.경 위 J 토지 중 일부가 O 임야로 분할되었다)에 인접(이하 위 I 및 M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인접 임야’라 한다)하여 있었고, 이 사건 인접 임야의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외에 이 사건 인접 임야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 중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신축할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라 한다)까지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인허가 관계 서류는 책임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는 피고가 책임지고 차후에 이전해 주기로 한다
(도로 대금 오백만 원), 2010. 3. 11.까지 채권자 최건화의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