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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7가단523201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및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는 1970. 12. 16. 강원 인제군 C 임야 11,107㎡(이하 ‘분할 전 1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8,529㎡(이하 ‘분할 전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가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는 1975. 3. 2. 분할 전 1, 2토지의 2/9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1993. 11. 15. E의 1/9 지분에 관하여 1985. 8.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F의 2/9 지분 및 G, H, I, J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1993. 11.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분할 전 1, 2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1토지는 2011. 7. 4.경 강원 인제군 K 임야 10,93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1. 7. 8.경 강원 인제군 L 임야 10,16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K 임야 770㎡로 분할되었고, 위 K 임야는 2011. 7. 11.경 지목이 변경되어 K 전 770㎡가 되었다. 라.

분할 전 2토지는 2011. 7. 4.경 강원 인제군 M 임야 8,84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1. 7. 8.경 강원 인제군 M 임야 2,411㎡ 및 N 임야 6,430㎡(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M 임야는 2011. 7. 11.경 지목이 변경되어 M 전 2,41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마. 원고는 O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4926호로 이 사건 1, 2토지 및 강원 인제군 K 전 770㎡ 위에 있는 O 등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3나2355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4. 5. 23. "분할 전 1, 2토지에 관하여 망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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