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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3 2013구단1082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서울 용산구 B 임야 1,00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D를 주사무소로 하여 E대학교를 유지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처분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토지의 현황 및 권리관계 1) 서울 용산구 F 임야(이하 토지는 모두 서울 용산구 G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는 1919. 2. 10. 국을 사정명의인으로 하여 사정되어 1982. 12. 9.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4. 9. 29. B 임야 1,087.2㎡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2. 4. 22. 면적이 정정되어 B 임야 1,001.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H 임야는 1944. 11. 8. 이왕직 장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그 중 1,782㎡가 1977. 3. 7. 분할되어 I 임야가 되었다.

그 후 I 임야는 1986. 2. 5. 국 명의로 1963. 2. 9.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9. 10. 20. 합병을 거쳐 1994. 9. 29. C 임야 2,258.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3 J 임야는 1963. 4. 24. K 임야 2,578㎡, L 임야 4,365㎡가 분할되어 2,380㎡만 남게 되었다가 1995. 2. 23. K 임야 2,578㎡, L 임야 4,242㎡, M 임야 1,955㎡를 합병하여 그 면적이 11,155㎡로 된 후 2002. 5. 21. N 학교용지 11,023.4㎡로 등록전환되었는데, 합병 전 J 임야 및 합병 전 L 임야는 1964. 2. 8.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재단법인 A 명의로 1963.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64. 3. 25. 원고 명의로 1964. 1. 15.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합병 전 K 임야는 1972. 8. 25.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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