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2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임야 사정 및 보존등기 (1) 경기 양평군 D 임야 1정7단3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망 C이 1919.(대정 8년)
7.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70. 3. 30. 접수 제2544호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E, F, G,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분할 전 임야는 1970. 11. 10. I 임야 14,975㎡(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다), J 임야 684㎡, K 임야 1,600㎡로 분할되었으며, 위 J 임야는 L 전 684㎡(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로, 위 K 임야는 M 전 1,600㎡(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I, L, M 토지 등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면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망 C의 상속관계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바, 호주인 망 C이 1950.경 사망하였고, C의 장남 망 N는 그 이전인 1923.경 사망하였으며, N의 아들인 O 또한 1949. 9. 23. 사망함으로써, O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C의 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존등기명의인의 상속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 (1) E의 상속관계 및 이전등기 망 C의 차남인 P는 1952년경 사망하여 그의 아들 중 망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E은 2000. 8. 20. 사망하여 처인 Q 및 자녀들인 R, S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T에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