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1 지분, 원고 B, C, D, E에게 각 2/11 지분으로,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는 1970. 12. 16. 강원 인제군 H 임야 11,107㎡(이하 ‘분할 전 1토지’라 한다)와 I 임야 8,529㎡(이하 ‘분할 전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G가 사망하자 아들인 피고는 1975. 3. 2. 분할 전 1, 2토지 중 2/9 지분을 상속받았고, 1993. 11. 15. J의 1/9 지분에 관하여 1985.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K의 2/9 지분과 L, M, N, O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1993. 11.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분할 전 1, 2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1토지는 2011. 7. 4.경 P 임야 10,93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1. 7. 8.경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의 Q 임야 10,16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P 임야 770㎡로 분할되었고, 위 P 임야는 2011. 7. 11.경 지목이 변경되어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의 P 전 77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분할 전 2토지는 2011. 7. 4.경 R 임야 8,84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1. 7. 8.경 R 임야 2,411㎡와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의 S 임야 6,430㎡로 분할되었고, 위 R 임야는 2011. 7. 11.경 지목이 변경되어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의 R 전 2,411㎡(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마. 망 T(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9. 10.경 U으로부터 분할 전 1, 2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1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73, 74, 75, 76, 7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택 54㎡ 및 같은 도면 표시 77, 78, 79, 80, 7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축사 68㎡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았고, 그 무렵 같은 도면 표시 69, 70, 71, 72, 6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