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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2.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마진이 많이 남는다. 차량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한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6,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5.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우디 승용차 2대를 동시에 구입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구입한 아우디 승용차를 팔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E의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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