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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7 2014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6.경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낼 세금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상환하고 차량(혼다, D)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약 10일 이내에 변제를 못하면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6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이자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무자력 부분)

1. 차량인계동의각서 사본, 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1.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측의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경기 하남시 E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리면서, 판시 기재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실제로 지급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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