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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0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부산 부산진구 F 토지가 내 땅이고, 이곳에 원룸건물을 지을 예정에 있다, 건축허가는 받았고, 이 토지상에 있는 주택 1동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 철거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7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 210만원을 쳐서 2012. 3. 16.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 만약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원룸건물 3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옆에 있던 부인인 피고인 B은 “남편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 약속한 기일까지 갚아주겠다, 남편이 갚지 못하면 내 여동생한테 빌려서라도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연대보증을 해 주겠다, 그러니 믿고 7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원룸건물을 지을 토지를 확보해 있지도 못하였고, 원룸건물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릴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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