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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3 2013고단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 무렵 피해자 C에게 “D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투자를 해라.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만큼 지분을 주고 수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이나 되는 점,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곧바로 도박을 하여 이틀 만에 모두 탕진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가 G 등과 함께 피고인을 위 도박에 끌어 들여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게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할 때에도 그곳에 내내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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